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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진도읍 일원 · 📍

법으로 지켜야 할 이름을 얻은 지역의 소리

진도아리랑은 2022년 7월 21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가, 2024년 5월 17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무형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오랫동안 구전으로만 이어지던 이 노래는, 이제 법으로 지정해 지켜야 할 이름을 갖게 됐다. 명칭이 몇 차례 바뀌었다는 사실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변화 하나하나가 이 노래를 국가가 어떻게 규정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