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968년 2월 10일 밤섬 폭파 당시 그곳에 살던 62가구 443명의 주민은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기슭으로 강제 이주했다. 사실 이주 후에도 실향민들은 특별한 날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밤섬을 찾았고, 밤섬 사람들이 믿던 부군당 사당을 창전동으로 옮겨 ‘밤섬부군당도당굿’을 이어갔으며 이는 2005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됐다. 사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창전동 와우산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실향민들은 다시 주거지를 잃고 망원동 등지로 흩어졌다. 사실 2026년 6월 밤섬 실향민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강제 이주 과정의 국가폭력과 생존권 방치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사실
현장에서 볼 것
- 창전동에 옮겨진 부군당과 도당굿 전승 현장(비정기 행사)
- 밤섬 실향민 귀향제 등 관련 행사(비정기, 방문 전 확인)
- 밤섬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공원 지점
책임 있는 서술
실향민 개인을 특정해 소비하지 않고, 국가 개발정책이 남긴 구조적 피해로 서술한다. 2026년 진실규명 신청은 진행 중인 절차임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