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이야기에서 다룬 강제 정관절제·낙태 수술의 피해자 19명은, 수십 년이 지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 22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배상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원고 9명에게 각 3천만 원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원고 10명에게 각 4천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15일 선고한 2014다230535 판결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동의 없이 시행된 정관절제·임신중절 수술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단이었다. 피해자들은 수십 년 뒤 직접 소송을 제기해 국가책임을 법원의 확정 판단으로 남겼다.
대법원 공개 자료는 국가 소속 의사가 시행한 수술에 법률상 근거가 없고,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 목적을 고려해도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리한다. 설명에 기초한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판결의 핵심은 오늘의 시각에서 안타깝다는 도덕 평가에 그치지 않고 당시에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법적 책임 판단이다.
원고 19명과 배상액은 이 사건 하급심의 범위다. 모든 한센인 피해자가 같은 판결에서 같은 금액을 받은 것처럼 확대하지 않는다. 정관절제와 임신중절은 침해 내용과 손해가 달라 배상액도 달랐다. 피해 사실을 ‘몸에 새겨진 폭력’ 같은 수사만으로 소비하지 않고, 누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어떤 요건을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쓴다.
2014년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확정점이 아니며 2017년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이 국가책임을 확정했다. 콘텐츠 제목도 하급심 연도만 앞세우기보다 소송의 전체 경과를 보여주는 편이 정확하다. 대법원 공개 페이지 작성일이 4월 18일인 것과 선고일 2월 15일도 구분한다. 사건번호는 2014다230535로 고정한다.
이 이야기는 고흥에서 발생한 피해와 전국 병원 정책을 다루지만 판결은 광주와 서울의 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위치 기반 콘텐츠가 광주고등법원 좌표를 쓰면 고흥 검색 반경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법원 건물이 피해 현장인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 대표 좌표는 기록과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으로 두고, 판결 장소는 본문에서 설명한다.
판결로 국가책임이 인정됐다고 차별과 피해 회복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 기록 부족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현재 의료정보나 주민을 판결 사례와 연결해 추정하지 않고, 전시·판결문·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학습한다. 당사자 동의 없는 인터뷰와 촬영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