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성부는 1933년 망우리 일대 임야 약 70만 평을 공동묘지로 결정했다. 사실 이는 도심 곳곳에 있던 기존 공동묘지(이태원 등)를 택지 개발 명분으로 정리하며 무연고 묘를 이장하던 일제의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었다. 사실
이 정책의 연장선에서, 도심 묘지의 무연고 묘가 대거 이곳으로 옮겨졌다. 망우리는 처음부터 자연발생적 묘지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정되고 정책적으로 채워진 공동묘지였다.
현장에서 볼 것
- 산 전체에 걸친 넓은 묘역 분포
- 도심에서 이장된 무연고 묘의 흔적
- 행정 지정에서 비롯된 공동묘지라는 성격
편집 메모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 묘지”라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행정 지정과 이장 정책으로 조성된 근대의 공동묘지라는 점을 밝히고 쓴다.